공사계약금액
DL이앤씨 제시안은 착공 시점에 따라 평당 단가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당 682만 원 (2026년 6월 착공 기준)
평당 699만 원 (2026년 12월 착공 기준)
조합이 시공사 입찰 당시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공사도급계약서(안)을 기준으로, DL이앤씨가 제출한 계약서의 주요 쟁점 조항을 비교·정리한 사전 안내입니다.
조합이 마련한 공사도급계약서(안)은 입찰에 참여한 타 건설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날인하여 제출했던 계약안입니다. DL이앤씨가 이를 적극 수용할 경우 불필요한 협상 기간을 줄이고 계약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시공사 입찰 당시 법무법인 검토를 거친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타 건설사도 이 계약안에 동일한 기준으로 날인하여 제출했습니다.
안내말씀 보기 ›DL이앤씨가 제출한 계약서는 조합 검토안과 상당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공사비 증액 사유는 4개 호에서 10개 호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6개 호에서 15개 호로 늘었습니다.
조항 비교 보기 ›법무법인 지평이 전체 조항을 검토 중이고, 성남시 질의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합원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계약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경과·일정 보기 ›본 자료는 조합이 시공사 입찰 당시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공사도급계약서(안)을 기준으로, DL이앤씨 제출 계약서의 일부 쟁점 조항을 비교·정리한 사전 안내 자료입니다.
현재 공사도급계약서 전체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진행 중이며, 계약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법률 의견은 별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조합 검토안의 신속한 공개를 요청해 주신 만큼, 법무법인 지평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일부 쟁점사항을 우선 정리하여 먼저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이며, 전체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와 종합 비교 검토안은 다음 주 중 조합원 여러분께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수치는 조합 검토안과 DL이앤씨 제시안의 조문, 그리고 조합 안내자료(2026. 8. 20.)에 근거합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해당 조항 비교로 이동합니다.
※ 본 요약은 사전 안내 자료의 일부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조항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는 법무법인 지평의 최종 검토안에서 안내됩니다.
주장이 아니라 조문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왼쪽(파랑)이 조합 검토안, 오른쪽(주황)이 DL이앤씨 제시안이며, 아래 붉은 상자는 조합의 검토의견입니다. 인용문은 조합 안내자료(2026. 8. 20.)에 수록된 조문 발췌입니다.
| 쟁점 | 조합 검토안 | DL이앤씨 제시안 | 조합 검토의견 요지 |
|---|---|---|---|
| 쟁점 01공사계약금액 | 금액 기재란 (원문 공란) | 평당 682만 원(26. 6. 착공) / 699만 원(26. 12. 착공) | 모든 조정·증액 조항의 기준 금액(평당 17만 원 차이) |
| 쟁점 02물가변동 조정 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건설공사비지수 | 같은 기간에도 조정폭 크게 달라짐(1.8배 격차) |
| 쟁점 03공사비 증액 사유 | 4개 호 | 10개 호, 포괄적 사유 포함 | 제3·6·7·8·9·10호 삭제·대폭 완화 필수 |
| 쟁점 04공사기간 연장 사유 | 6개 호 | 15개 호, 연장 시 추가경비 반영 | 삭제·대폭 완화 필수 |
| 쟁점 05설계변경 단가 기준 | 산출내역서 → 유사품목 → 가격정보지 3개 이상 중 최저가 | 규정 없음 (협의로 조정) | 기준 부재로 분쟁 가능성 높음 |
| 쟁점 06계약 해제·해지 | 해지로 인한 실제 손해 배상만 규정 | 공사이익 + 별도 손해 배상 · 조합원 직접 추심 가능 | 삭제 또는 대폭 완화 필요 |
| 쟁점 07조합 부담 비용 | 15개 호 | 19개 호 + 2개 항 | 제17호(일반분양자 민원처리비) 삭제 필요 |
| 쟁점 08미분양 할인 | 합의로 결정(15개월 시점 한도 6%) | 월 2% 감액(15개월 시점 24%) | 조정 필수, 약 1,800억 원 손실 가능 |
| 쟁점 09착공 선행조건 | 협의하여 실착공일 결정 | 이행 불가능한 선행조건 포함 (옹벽 선착공 등) | 삭제 또는 조합안 수준 조정 |
| 쟁점 10계약이행보증 | 계약체결 시 · 증액 연동 | 착공 이후 · 금액 미명시 · 임원 연대책임 확대 | '삭제했다'던 임원 연대보증이 실제로는 존치, 수정 필요 |
| 쟁점 11하자보수 | 관계법령에 따름 | 협의하여 결정 |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협의 필요 |
※ 행을 누르면 해당 쟁점의 조문 원문 비교로 이동합니다. 요약은 조합 안내자료(2026. 8. 20.) 기준입니다.
DL이앤씨 제시안은 착공 시점에 따라 평당 단가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당 682만 원 (2026년 6월 착공 기준)
평당 699만 원 (2026년 12월 착공 기준)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일까지 적용하는 물가지수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지수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기간에도 조정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입찰일(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제안
2026년 12월(이하 '공사비 산정 기준일'이라 한다) 기준.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일까지 적용하는 건설물가지수를 적용 제시
물가변동이 아니어도 공사비를 조정(증액)할 수 있는 사유의 개수와 범위가 다릅니다.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조정사유, 근거, 필요시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등 포함) 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8조의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조정사유, 근거, 필요시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등 포함) 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를 포함한 추가경비가 공사계약금액에 반영됩니다(DL안 제29조 제3항). 연장 사유가 많을수록 공사비 증액 가능성도 커집니다.
향후 설계변경이 생겼을 때 단가를 무엇으로 정할지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마다 협의로 다투게 됩니다.
③ "을"은 설계변경으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하고,
ⅱ)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으로 규격이 상이하거나 시공 부위·방법·형태·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ⅲ)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개 이상을 조사한 단가 중 가장 낮은 자재단가를 정하고, 노무비 및 경비는 산출내역서의 해당 품목 혹은 유사 품목의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을"은 설계변경 시 도급변경설명서(공종별 설계변경품목, 변경내용, 세부금액 등)를 "갑"에게 제출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설계변경으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급변경설명서(공종별 설계변경품목, 변경내용, 세부금액 등)를 "갑"에게 제출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해지 시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직접 채권청구·추심 조항에서 차이가 큽니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조합 검토안의 제6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허위 입찰서류)와 제7호(계약상 의무 불이행·불법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호는 DL 제시안에 없습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경비의 대여 및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경비의 대여 및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2항 각 호의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이 본 계약서상의 건축물을 시공완료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을"의 공사이익과 별도의 손해를 배상한다.
⑤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채무에 대해 "을"은 "갑"을 대위하여 조합원 종전자산 출자비율(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에 의거 "갑"의 조합원에게 직접 채권청구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합정관, 관리처분계획 및 조합원분양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채권 추심 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갑" 및 "갑"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⑥ "갑"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HUG표준사업약정서의 약정당사자인 HUG 및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 절차와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갑"과 "을"은 본 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본 계약을 임의로 해제·해지할 수 없다.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갑")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DL 제시안에는 항목이 더 많고, 일부는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본 계약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이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본 계약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의 요청으로 한국감정원 등에게 공사비 검증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공공임대세대 발코니 확장공사가 인허가 조건에 포함 시 이에 따른 공사비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조합과 협의하여 일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창호공사 등은 "을"이 일반분양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사비용은 일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얼마나 빨리, 얼마까지 할인 처분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조합원 분양수입과 직결됩니다.
③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일반분양 시 적용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단지 내 상가) 등의 분양가격은 사업승인도서 및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마감자재 내역을 기준으로 분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드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산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개시 후 청약경쟁률 결과 모집세대 평균(1:1) 미달 시, 정당 계약률 30% 미달 시, 정당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50%, 3개월 이내 8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갑"은 "갑"의 부담으로 예비비 또는 미분양대책비 등 사업추진경비를 활용, 발코니 무상확장, 중도금 무이자, 기존 고객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촉진비용 등 분양촉진을 위한 제반비용의 사용권한을 "을"에게 위임하며,
일반분양 개시 12개월 이후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미분양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및 사업경비 반환을 위하여 미분양분에 대한 처분권한(가격결정권 등)을 "을"에게 위임(단, 처분가격은 본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최초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상기 기준금액의 2%씩을 연속하여 감액한 기준으로 분양하거나, 위 할인분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촉진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하며, "을"은 미분양분을 처분하여 미수채권에 충당한다.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조기에 분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경과 이후까지 미분양분이 잔존할 경우 "갑"은 잔존 미분양에 대하여 "을"에게 1순위 근저당 설정, 1순위 담보가등기, 또는 "을"을 제1수익자로 하는 관리처분신탁 등 "을"이 요구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주기로 한다. 이 경우 발생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DL 제시안은 착공 전 조합이 이행해야 할 선행조건을 여럿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남시 회신 기준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질의·회신 보기 ›
① 공사기간은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필요시)와 건축법상의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 실착공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착공일은 착공신고필증 교부 및 "갑"이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대한 착공도서 제공 후 60일 이내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일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실질적인 공사완료일을 공사완공일로 본다.
① 공사기간은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오염토처리 완료, "갑"이 착공 전 수행해야 할 기반시설공사(기존관로 폐공 및 이설, 1차포장) 완료, 토목설계도서의 1~5호 패널 옹벽공사에 대한 실착공 2달 전 착수와 건축법상의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 실착공일로부터 50개월로 하되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확정된 입주예정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내용을 충족한 후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착공을 해야만 하며, 실착공일은 "을"이 "갑"에게 통지한 날로 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일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및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와 무관한 민원으로 인하여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감리자의 확인에 갈음하여 실질적인 공사완료일을 공사완공일로 본다.
시공사가 언제, 얼마의 보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조합 임원의 연대책임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을 "갑"에게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시공보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갑"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갑"의 임원은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본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갑"의 임원은 "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갑"은 "갑"의 연대보증인에게 사망, 파산, 해임,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의 승인을 얻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이 경우 "갑"은 즉시 각각 교체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체 전 연대보증인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징구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착공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시공보증)에 따른 시공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갑"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갑"의 임원은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갑"이 "을"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 및 "을"에 대한 제반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갑"의 임원이 "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갑"은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시공보증서를 즉시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입주 후 하자보수의 범위와 기간을 무엇으로 정하는지의 문제입니다.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을"은 본건 건축시설에 관하여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한다.
② "갑"의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가 사용검사된 건축시설의 입주 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한다.
③ "갑"은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 선정은 "을"이 하고, 위탁관리수수료는 "을"이 지급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위탁관리 인수인계 시까지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이 제공한 자재 또는 공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한다.
③ "갑"은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 선정은 "을"이 하고, 위탁관리수수료는 "을"이 지급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위탁관리 인수인계 시까지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착공 선행조건(쟁점 09)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이 성남시에 질의(2026. 8. 11. 및 8. 18.)하고 2026. 8. 19. 받은 회신의 요지입니다.
※ 질의 공문: 상대원2 재조 제2026-175호(2026. 8. 11.) · 제2026-179호(2026. 8. 18.) / 회신 공문: 성남시 재개발과-6908(2026. 8. 19.). 공문 원본은 안내문 PDF 22~2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계약안으로, 입찰에 참여한 타 건설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날인하여 제출했습니다.
조합 검토안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어,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비교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감리자 지정(8. 11. 질의) 및 옹벽공사 선착공(8. 18. 질의)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8. 19.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요지 보기 ›
조합원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 검토 완료 전 일부 쟁점사항을 우선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
전체 조항에 대한 종합 법률 검토 및 비교 결과를 조합원 여러분께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함께 최우선으로 하여,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계약안을 마련하겠습니다.
DL이앤씨가 제출한 도급계약서(안)과 조합이 입찰 및 계약 협상을 위해 법무법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배포한 공사도급계약서(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어,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비교와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급계약서는 향후 사업의 안정성과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시공사 입찰 당시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공사도급계약서(안)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타 건설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날인하여 제출했던 계약안인 만큼, DL이앤씨가 이를 적극 수용할 경우 불필요한 협상 기간을 줄이고 계약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DL 제시안 제31조에는 물가변동 외의 공사비 증액 사유가 10개 호로 열려 있고(조합 검토안은 4개 호), 공사기간 연장 사유도 15개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조합 검토안은 6개 호). 공기가 연장되면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를 포함한 추가경비가 공사계약금액에 반영됩니다(DL안 제29조 제3항). "확정공사비"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사유가 많다는 것이 조합의 검토 결과입니다. 쟁점 03 보기 ›
두 지수는 측정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시기에도 상승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 소비재 전반의 가격을,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 투입 자재·노무비를 측정합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6년 5월 기준 137.67을 기록하며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1.8배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쟁점 02 보기 ›
DL 제시안은 청약 미달 등 조건이 발생하면 판촉비용 사용권한을 시공사에 위임하고, 분양개시 12개월 후 미분양분의 처분권한(가격결정권 등)을 위임하며, 매월 2%씩 연속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분양개시 후 15개월 시점 기준으로 조합 검토안은 6% 할인이 한도이나 DL안은 24%까지 가능해, 분양가 1조 원 기준 약 1,800억 원의 분양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존 미분양에 대한 근저당·가등기·신탁 등 채권보전조치와 그 비용도 조합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쟁점 08 보기 ›
DL이앤씨는 제출한 「도급계약서 수정 제안 주요 내용 요약」에서 임원 연대보증을 삭제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제출된 도급계약서 제10조 제3항에는 조합과 DL이앤씨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및 DL이앤씨에 대한 제반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 임원이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요약 내용과 일치되게 수정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10 보기 ›
DL 제시안은 착공 전 조합이 이행해야 할 선행조건을 여럿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옹벽공사에 대한 실착공 2달 전 착수"는 성남시 회신 기준으로 이행이 불가능합니다(착공 전 옹벽 선착공 불가). 조합은 이행 불가능한 선행조건이 착공 지연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삭제 또는 조합 제시안 수준으로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09 보기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안내를 위해 직접 제작·게시했습니다. 시공사 등 외부 업체가 만든 자료가 아니며, 모든 내용은 조합이 2026. 8. 20. 배포한 안내자료와 공사도급계약서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된 안내문 원본은 자료실에서 그대로 내려받아 직접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전체 조항에 대한 법무법인 지평의 종합 검토·비교안을 다음 주 중 조합원 여러분께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이트의 내용은 그에 앞선 일부 쟁점 사전 안내이며, 최종 검토안이 공개되면 자료실에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전체 조항에 대한 종합 법률 검토 및 비교 결과
다음 주 공개 예정DL이앤씨가 제출한 도급계약서(안)과 조합이 입찰 및 계약 협상을 위해 법무법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배포한 공사도급계약서(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어,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비교와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조합이 마련한 공사도급계약서(안)은 입찰에 참여한 타 건설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날인하여 제출했던 계약안인 만큼, DL이앤씨가 이를 적극 수용할 경우 불필요한 협상 기간을 줄이고 계약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계약서는 향후 사업의 안정성과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함께 최우선으로 하여,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계약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